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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376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고모로서, 피고인의 아버지 C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대습상속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위 B 명의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상속재산을 피고인의 동생 D 단독 명의로 이전등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8. 10. 5.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 F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는 제목으로 ‘C 소유의 원주시 G 외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은 위 부동산을 D의 소유로 하기로 협의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출력하게 한 다음, 공동상속인란의 B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위 B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H 명의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0.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 F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는 제목으로 ‘C 소유의 서울 중랑구 I건물 J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은 위 부동산을 D의 소유로 하기로 협의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출력하게 한 다음 공동상속인란의 B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위 B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2018. 10. 1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242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에서 법무사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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