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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523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2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9.부터 2016. 6. 23.까지는 연 5%의, 2016. 6.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3. 원고의 청구 중 위자료 청구 부분(5,000,000원)은 기각 재산적 침해와 관련된 정신적인 고통은 일반적으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되므로, 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침해자가 그 특별사정을 알았다

거나 적어도 그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재산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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