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R에게 4,583,217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2.부터 2012. 7.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원고 Y, Z, AC 제외)과 AE(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그들 소유의 각 부동산이 피고가 시행하는 AF도시개발사업의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부동산들을 위 공익사업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 등에게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이하 ’특별공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공급주택 분양대상자임을 통보함에 따라 원고 등은 피고에게 특별공급주택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였고, 서울 강동구 AG 아파트(이하 ‘이 사건 각 특별공급주택’이라 한다)를 각 분양받았다.
다. AE는 원고 Y에게 위 분양계약상 지위를 양도하였고, 원고 AA은 원고 Z에게 위 분양계약상 지위의 1/2을 양도하였으며, 원고 AB는 원고 AC에게 위 분양계약상 지위의 1/2을 양도하였고, 위 각 양도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특별공급주택에 관한 원고들에 대한 분양내역은 별지2 특별공급주택 분양 내역표의 기재와 같다. 라.
원고들은 위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각 특별공급주택 중 해당 수분양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AF도시개발사업의 시행 (1) 서울특별시장은 2003. 11. 10. AF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하면서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고, 2004. 12. 24.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승인하였으며, 같은 달 27. 피고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2) AF도시개발사업은 2003. 11. 10.부터 2009. 12. 31.까지 진행되었으며, 피고는 서울 강동구 AH 일대에 이 사건 각 특별공급주택을 포함한 2,331세대(전용면적 59㎡ 300세대, 전용면적 84㎡ 1,978세대, 전용면적 114㎡ 53세대)의 아파트를 분양하였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