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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3 2016나630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2. 8. 6.경 피고에게 23,8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2,600,000원(= 23,800,000원 - 1,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대여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07. 10. 2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차용금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채권이 어음금채권으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의 청구원인을 대여금 청구라고 밝히면서 대여사실에 대한 증거로 약속어음(갑 1호증)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채권은 대여금채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7. 8. 6.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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