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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07 2020고정69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11:29 경 제주시 B, ‘C’ 앞 도로 상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자신이 다니는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아반 떼 자동차 (E,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 함) 펜 다를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소쿠리로 2회 때려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에 225,224원 상당의 흠집을 내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D는 이 사건 당일 주차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사실, D는 피고인에게 ‘ 그 걸로( 소쿠리) 이걸( 이 사건 자동차) 때리면 어떡해요

’라고 항의한 후 112 신고를 하였고, 수사기관에 ‘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2-3 회 내려쳤다’ 는 취지로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역시 자신이 들고 있던 소쿠리가 이 사건 자동차에 부딪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D가 제출한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소쿠리가 이 사건 자동차에 부딪치는 듯한 장면이 확인되는데 그다지 강하게 부딪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일부러 소쿠리를 내리치는 듯한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 한 이 사건 자동차의 펜더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도의 미세한 많은 스크래치가 확인될 뿐, 피고인의 행위로 당일 생긴 것으로 유의미하게 볼 만한 스크래치 자국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 제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 손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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