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나489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원단 매매계약의 채권은 종류채권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등 품질의 원단을 인도하여야 함에도 중등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하자 있는 원단을 인도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품질이나 성능 등에 대하여 고려함 없이 특정된 이 사건 원단을 구매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종류채권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