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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9.15 2017고단81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4. 11. 13:00 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4. 11. 13:00 경 거제시 C에 있는 골프장에서 그 곳 캐디인 피해자 D( 여, 28세, 가명) 가 운전하는 카트에 올라 타 이동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2회에 걸쳐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4. 11. 14:00 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4. 11. 14:00 경 위 골프장 4번 홀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를 거부하며 옆으로 피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오른손으로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 하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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