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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1.07 2013고정3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6:10경 보령시 신흑동 소재 흑포삼거리 앞 도로를 대천해수욕장 신광장 방면에서 대천시내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자세히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에 선행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23세) 운전의 E 소나타 차량 후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충돌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소나타 차량을 수리비 346,225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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