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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3가합7842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3회 후순위사채의 발행 및 증권신고서 첨부서류 등 1) B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저축은행’이라 한다

)는 2009. 5. 29. 모집금액 150억 원, 만기 2014. 8. 29., 이자율 8.50%인 제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이하 ‘이 사건 후순위사채’라 한다

)를 발행하였다. 2) 이 사건 저축은행이 2009. 5. 8.자로 작성ㆍ공시한 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증권신고서 및 2009. 5. 18.자로 작성ㆍ공시한 투자설명서에는 이 사건 저축은행의 제7기, 제8기 각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및 제9기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첨부되어(단위 : 원) 구분 당기순이익 자산총계 자본총계 BIS비율 (%) 고정 이하 여신비율(%) 제9기 반기 (2008. 7. 1.~ 2008. 12. 31.) 10,680,288,558 2,422,170,046,328 181,768,196,673 12.49 2.49 제8기 (2007. 7. 1.~ 2008. 6. 30.) 26,834,447,674 2,161,450,663,906 158,417,961,317 10.32 3.68 제7기 (2006. 7. 1.~ 2007. 6. 30.) 34,537,992,561 1,665,538,230,059 132,921,858,769 14.01 4.62 있었고, 위 각 재무제표에 나타난 주요 재무지표는 다음과 같다.

3 피고 안진회계법인은 이 사건 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으로서 2007. 8.경 제7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07. 9.경 이를 공시하고, 2008. 8. 14. 제8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08. 9. 4. 이를 공시하였다.

나. 원고들의 후순위사채 취득 원고들은 별지2 청구취지 목록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이 사건 각 후순위사채를 발행시장에서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및 파산 이 사건 저축은행은 2012. 12. 28.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결정을 받았고,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8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예금보험공사가 같은 날 이 사건 저축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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