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로 징역 6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1심판결후의부착명령 사건으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아 2013. 5.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6.경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자로,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11. 4. 10:53경 포항 남구 C에서 왼쪽 발목에 부착된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손으로 힘껏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스트랩을 손상시켜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대구보호관찰소 수사의뢰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위치정보), 수사보고(피의자의 전자장치 GPS 정보), 수사보고(피의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한 현장), 수사보고(전자발찌 훼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확정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의 전과 기재와 같은 특정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방지를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였음에도 이에 반하여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