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SC1255SH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5. 15:0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옥 산로 126 칠성 이마 트 주차장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북 구청 네거리 방면에서 남침 산 네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직진하다가 1 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려고 진행하던 피해자 C(40 세) 가 운전하는 D 폭스바겐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3 세) 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폭스바겐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4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이 상해를, 피해자 G( 여, 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수리 비 2,525,1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자동차 정비 명세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