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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2 2013고정26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소외 C, D와 공동하여 2012. 5. 29. 01:40경 서울 은평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32세), 피해자 G(39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야! 니네들 이리 와봐.” 라고 말하여 시비를 건 후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C은 피해자 G의 발을 걸어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걷어차고 위 D도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 G의 온몸을 걷어차고, 피고인은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녹화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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