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47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2007. 6. 25. 00:10경 서울 구로구 E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F(40세)이 C의 처 G에게 전화하여 사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C과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F과 그 일행인 피해자 H(39세)의 머리, 얼굴과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은 약 1m 길이의 걸레 자루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머리,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