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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41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6. 23:03 경 전 남 곡성군 D에 있는 E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F 마 티 즈 승용차를 주차하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곡성 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발견되어, 위 경사 G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며 안면이 매우 붉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고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현장 상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음주 측정거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의사로 차량을 폐차하였고, 지체장애가 있는 노모와 처자식을 부양하고 있으며, 가족과 사회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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