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23 2014고정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수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B(62세)과 고향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03:10경 익산시 C아파트 다사랑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고 나와 피해자가 전에 빌려간 돈 문제로 말다툼 도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고, 머리로 얼굴을 2회 들이 받고, 발로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 8-10 늑골골절, 흉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금전문제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