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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23 2014고정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수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B(62세)과 고향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03:10경 익산시 C아파트 다사랑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고 나와 피해자가 전에 빌려간 돈 문제로 말다툼 도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고, 머리로 얼굴을 2회 들이 받고, 발로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 8-10 늑골골절, 흉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금전문제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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