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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38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8.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2. 3. 08:30 경 서울 마포구 토 정로 260 현대 모비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흥로 24 서 강 빌딩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불과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았던 점 실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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