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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16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7.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06:40 경 공소장에는 ‘07 :07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06 :40 경’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교통사고 보고서 등 참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효창 공원 역에서 서울 용산구 대흥로 180 노상까지 약 3km 구간 C 이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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