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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25355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

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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