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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30 2014가단29407
건물명도,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2층 중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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