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04:10경 고양시 덕양구 C 오피스텔 1115호에 있는 동거녀 피해자 D(여, 36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식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름을 과거의 다른 남자친구 이름으로 잘못 부른 일을 계기로 싸우게 되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주병(또는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에 탁자 등에 부딪혀서 다친 것 같고, 어떻게 다쳤는지 정확히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라.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있는 방안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리는 과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마.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사관들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수사기록 제8쪽 상단)을 보면 피해자의 상의 오른쪽 어깨와 등 부위는 상당한 양의 액체가 묻어 있다.
이상의 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