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389』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9. 4. 23:00 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여관 206호에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다는 이유로 약 5시간 동안 발로 방문과 벽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투숙한 다른 손님이 여관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거울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 고단 271』 피고인은 2016. 2. 9. 19:10 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들고 있던 마이크를 TV 모니터를 향해 집어 던져 시가 11만 원 상당의 모니터 화면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1. 유형의 결정 - 기본범죄 : 업무 방해 - 경합범죄 : 손괴범죄의 제 1 유형 ( 단순 재물 손괴)
1. 특별 양형 인자 - 기본범죄 : 없음 - 경합범죄 : 일부 피해자 처벌 불원, 피해 경미 ( 감경요소)
1. 권고 형의 범위 - 기본범죄 : 징역 4월 ∼ 10월 ( 기본영역) - 경합범죄 : 징역 6월 이하 ( 감경영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