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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13 2018노24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천천히 달리다가 피해자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따르릉 경적을 울렸다.

이에 피해자가 갑자기 방향을 트는 바람에 피고인이 자신의 자전거 앞바퀴로 피해자의 뒷바퀴를 충격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자전거충돌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

(2) 이 사건 자전거충돌사고는 매우 경미하여 피해자에게 뇌출혈이라는 상해가 발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자전거충돌사고로 인하여 뇌출혈이라는 상해를 입을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뇌출혈이라는 상해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쟁점에 대한 판단”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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