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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2 2015구합101978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공,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건설업등록(등록번호 13-0055호)를 마친 건설회사인데, 2010. 1. 22. 피고로부터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및 자본금 기준 미달 및 시공능력평가자료 허위 제출을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2010. 3. 1. ~ 2010. 6. 30.)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4. 8. 13. 원고에 대하여, 결산일인 2011. 12. 31. 기준으로 결산서상의 자본금은 1,763,242,774원인데 이 중에서 실질자본금으로 부적합한 금액이 929,992,118원이고 위 부적합 금액을 차감한 후의 실질자본금의 액수는 833,250,656원이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건설업관리규정 제7장 2.나.

(1)호에 근거하여 원고의 실질자본금이 토목건축공사업의 자본금으로 갖추어야 할 자본금 12억 원보다 366,749,344원 부족하여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말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4. 14. 원고의 행정심판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5. 4. 27. 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사전예고 없이 2014. 8. 4.에 청문을 실시한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가 청문일까지 관련 자료를 취합하기에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2014. 7. 31. 청문일정 연기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원고의 참석을 배제한 상태에서 청문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의견진술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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