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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4가합61947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수원지방법원 2014. 2. 7.자 2013회확202호 회생채권조사확정결정을...

이유

1. 기초사실 대출시기 원금 이자 (개시후이자 별도) 합계 2011. 12. 30. 2,552,648,000원 14,206,955원 2,566,854,955원 2012. 6. 29. 7,521,906,742원 37,506,493원 7,559,413,235원 합계 10,074,554,742원 51,713,448원 10,126,268,190원

가. 원고는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로부터 그 소유인 성남시 분당구 C건물 대지와 건물(이하 위 대지를 ‘이 사건 토지’,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받고 A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였다.

나. A은 2013. 1. 12. 이 법원 2013회합15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15. A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을 하였으며, B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위 대여금 10,126,268,190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 측은 위 회생담보권 중 2011. 12. 30.자 대출원금 중 549,752,500원만을 회생담보권으로 시인하고, 나머지 대출원리금 9,576,515,690원(= 10,126,268,190원 - 549,752,500원)에 관하여는 담보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회생담보권에서 부인하고, 또한 1,458,959,996원은 A의 원고에 대한 예금채권과 상계하였으므로 담보물 배분액에서 공제된다는 이유로 이의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10. 이 법원 2013회확202호로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5,542,058,949원임에 관하여 확정을 구하는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4. 2. 7. 원고의 신청 중 회생담보권 549,752,500원의 확정을 구하는 부분은 피고가 이미 시인하였으므로 확정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회생담보권 9,576,515,690원의 확정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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