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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2.21 2012고정5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6. 3. 01:30경 춘천시 D아파트 103동 104호 E의 집을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쳐 그곳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34세), G(31세)과 시비되어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얼굴을 팔꿈치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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