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D, E는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함) 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2012. 8. 25. 경부터 기한의 정함 없이 위 건물의 1 층 중 약 26.4제곱미터(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함 )를 보증금 1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에 임차하면서, 피해자들이 위 건물을 매도할 경우 즉시 인도하기로 약정한 임차인이다.
피해자들은 2015. 3. 9. 경 위 건물을 G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H, I의 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G으로부터 잔금을 지급 받는 2015. 6. 25.까지 임차인이 없는 상태로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미 G으로부터 지급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고, 동시에 위 H, I에 대한 계약 또한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위 두 사람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므로,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퇴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상황을 알고서 과도한 이익을 얻고자 2015. 6. 24. 합의 금 명목으로 보증금 100만 원의 200 배인 2억 원을 부당하게 요구하여 같은 달 25. 경 피해자들 로부터 2억 1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 349 조에서 정하는 부당이 득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행위자가 그 궁 박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등은 당사자의 신분과 상호 간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계약의 체결을 둘러싼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자의 이익, 피해자가 그 거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대안의 존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