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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3 2019고단33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1. 15:40경 춘천발 용산행 ITX청춘 B호 열차 중 5호 객차와 6호 객차의 연결부위 지점에서, 철도종사자인 위 열차 승무원으로 피해자인 C(47세)이 무임승차를 한 피고인으로부터 요금을 징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건네받은 승차표와 신용카드를 바닥에 집어던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수회 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확인 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에 대한 직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 이유 없이 철도종사자인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에 비추어 정상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78세의 고령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간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외에는 다른 폭력범죄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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