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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7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15:40 경 B 갤 로 퍼 밴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한솔 아파트 402 동 앞 도로를 가야대사거리 쪽에서 가야 대역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보행자가 나타나면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11 세 )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위 차량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 발목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족 관절 내과 및 후 과, 비골 원위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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