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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19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C는 2015. 8. 중순경 피고인에게 “ 투자 자를 모집해 오면 투자금의 20%를 수당으로 주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2015. 8. 25. 경 서울 관악구 D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E( 여, 55세) 가 운영하는 화장품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C 사장이 운영하는 F은 관급 공사를 주로 수주 받아 공사를 하여 수익을 내는 회사인데, 실체가 분명하여 믿을 수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260만 원씩 5 주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분할 지급한다.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C는 사토장 운영을 통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이 그 투자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8. 25.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쯤부터 2015. 9.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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