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6. 경에 이미 피해자가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 한다) 의 자금을 임의로 횡령한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갚지 않겠다고
마음 먹고, 피해 자로부터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30.부터 2016. 7. 15.까지 6회에 걸쳐 합계 2억 8,300만 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B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하여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