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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512410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30,898,2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2017. 7. 27.까지는 연 5%...

이유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원고가 2016. 6. 13. 주식회사 C에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 포함) 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그 표시는 생략)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보험금 지급으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주식회사 C이 피고들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주식회사 C의 손해액인 950,898,24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날인 2016. 6. 1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7. 7. 27.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절취사실을 부인하나, 피고들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6노15, 298(병합) 특수절도 피고사건에서 그와 같은 피고들의 절취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2016. 12. 22. 피고들에 대하여 모두 절도죄로 징역형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B이 2017. 8. 25.자 요약쟁점정리서면에 첨부하여 위 판결서를 제출하였다)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고, 피고들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정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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