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2 2017나7129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하여 원고에게 5,086,971원과 이에 대한 2016. 3. 1.부터 2019....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업체의 직원인 피고 B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B은 제1, 2차량 소유자인 H, J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사용자책임을 진다. 또한 D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이 사건 주차장의 사용, 관리자로서 관리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어 불법행위책임을 지므로 피고들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D과 피고들의 과실 비율은 1:9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D의 보험자로서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18,313,096원(= 20,347,885원 × 90%)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D은 공중접객업자로 당연상인에 해당하고, 상법 제62조에 의하여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야 하는바, D이 피고들로 하여금 헬스장 고객들의 차량인 제1차량 및 제2차량을 각 인도받아 주차를 대행하도록 한 것은 피고 C을 이행보조자, 피고 B을 복이행보조자로 이용하여 위 각 차량을 임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들이 차량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D은 민법 제390조제391조에 기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D은 피고들과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결국 피고들은 D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피고들의 분담 비율 상당인 위 1 항 기재 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