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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고정2395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23:00 경 오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 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녹취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 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휴대전화는 그 특성 상 습득한 즉시 그 소유자나 소유자와 자주 연락하는 사람을 확인하여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습득 직후 이러한 시도를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먼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휴대전화를 주웠으니 가지고 가라” 고 말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 E의 법정 진술 및 녹취 CD에 의하면, 피해자 측에서 먼저 피고인에게 판시 휴대전화로 연락을 시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② 피고인이 분실 당일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을 돌려 달라는 전화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 알아서 성의껏 ( 사례금을) 보내면 줄께 ”라고 말하고, 이어 다시 피해 자로부터 다른 연락가능한 연락처를 알려 달라는 요구를 받고 “ 이거 확 갖다버릴라 그래 지금”, “( 사례금을) 오전 중에 해결해요,

그럼 ( 약속장소에) 갖다놓을 테니까 ”라고 말한 점, ③ 이후에도 피고인은 판시 휴대전화를 경찰 관서에 맡기거나 우체통에 넣는 등 반환을 위한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가 그로부터 10일 가량이 경과한 후 경찰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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