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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9 2015고단24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473』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호텔 1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호텔의 회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이 부근에 목욕탕이 없으니 벌이가 잘될 것이다.

임차 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을 주면 세 신실, 구두닦이, 일회용품 판매권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호텔의 소유자나 경영자가 아니었고, 단지 리모델링 공사를 총괄하고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단독으로 위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세 신업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위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세 신업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7. 초 순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09. 7. 말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09. 12. 31. 잔금 명목으로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1.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7,0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3406』

가. 피고인 A은 2009. 10. 23.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호텔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소 재지 ' 광주 동구 C에 있는 D 호텔 사우나 2, 3, 4', 전세( 보증 금) '150,000,000 원 정', 월세 금 '600 만 원 정', 임대인 란에 '( 주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 소란에 ' 서울 서초구 H 비동 149호 '라고 기재하고 임대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주식회사 F 법인 도장을 날인하여, 임차인 란에 I 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주식회사 F 명의 문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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