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대출계약과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
)은 2006. 4. 27.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G, 이하 ‘A’라 한다
)에게 기업일반자금대출의 여신과목으로 1,300,000,000원을 이자율 3개월 시장금리 연동 기준금리(MB3, 이하 ‘기준금리’라 한다
) 0.6%, 변제기 2007. 5. 3.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하고, 문맥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이 사건 대출금채권’ 또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하였는데,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약정서(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서’라 한다
)에는 다음과[여신거래약정서] 채무자(A를 말함, 이하 동일)는 한국외환은행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통장회전대출 및 당좌대출의 경우 관련 수신거래약관을 포함합니다
)과 기업여신거래부속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1조 (거래조건) ① 여신과목, 약정(한도 금액, 약정기한, 이자보증료 및 지연배상금의 율, 거래방식 등 거래 조건은 다음과 같이 하고 대출실행시기 및 방법은 은행이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하며, 채 무자는 은행이 정한 계산방법 및 지급시기에 따라 이자 등을 지급합니다.
단, 약정기한 이 연장되거나 은행의 재원조달을 위한 외부차입비율 또는 차입이율이 변경된 때 또는 약정기한이 1년 이상인 대출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자보증료 등의 율 을 변경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거래방식 중 한도거래 여신은 약정한도금액 및 약정기한 범위 내에서 차용과 상환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건별거래 여신은 차용한 금액을 약정기한에 일시상환하 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