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10.10 2018누46270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2쪽 본문 아래에서 2~3행의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를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로 고친다.
9쪽 아래에서 4행부터 12쪽 아래에서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이 사건 건물이 과세기준일인 2015. 6. 1. 당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였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의 의미에 관하여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는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는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주택이란 용어를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