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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4. 12. 선고 2012누3424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변론종결

2013. 3. 22.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3. 원고에 대하여 한 감액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택의 일부분은 구조상 독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 취득가액이 9억 원 이하이므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산정함에 있어 감면율 75%가 적용되어야 하고, 그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이므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 전체의 취득가액과 주거전용면적이 9억 원과 85㎡를 넘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액경정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인정 여부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구분소유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갑 제7, 8,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주택은 목조기와 한옥의 단층 주택으로 가운데 마당을 중심으로 ㄷ자 형태로 마루, 대문 및 여러 개의 방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주택은 구한말에 건축되어 1954년 국유로 되었다가 소외 1 등에게 매각되어 지분형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어 온 사실, ③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소외 2의 지분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주택 중 원고가 취득한 부분에 유류보일러 및 연탄 아궁이의 난방시설, 급배수 설비가 설치된 방이 있고, 마당으로 출입할 수 있는 문 이외에 외부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④ 원고 이외의 다른 소유자들이 취득한 부분에도 난방 및 급배수 설비, 외부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주택에 여러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를 비롯한 지분권자들이 이 사건 주택 중 소유지분에 대응하는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감면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51조 제1호 나목 은 지방교육세의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는 경우 해당 취득세의 감면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와 같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주택의 일부분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지분에 대한 취득가액과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감면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가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주택법 제2조 제1호 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 는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주택의 일부분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으로 취급되고 있다.

반면 취득세에 관하여 살펴보면,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6조 제2호 는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같은 조 제4호 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 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법상 구분소유적 관계에 있는 주택의 일부분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 의 위임에 따라 비과세요건을 정하고 있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이 ‘ 법 제4조 제9호 제11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분소유적 관계에 있는 주택의 일부분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조항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가 ‘부동산 등은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공동주택은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구속되어 판단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하는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주택의 경우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점, ③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감면제도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감면대상에서, 농어촌특별세법상 취득세의 비과세제도는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비과세대상에서 각각 제외하겠다는 것이므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주택의 일부분을 취득한 경우에도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감면 및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④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주택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비해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받기 위한 탈법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적은 점에 비추어 보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주택의 일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지분에 대한 취득 당시의 가액 및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감면규정 및 비과세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 전체의 취득 가액 및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이기택(재판장) 임정엽 장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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