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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6나1453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인수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인수참가인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4. 11. 12.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9,240,173원을 이율 월 19.8%, 변제기 2005. 12. 5., 상환방법 12개월 원리금균등분할로 정하여 대출받는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1. 9. 27. 원고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10,600,000원을 이율 11.8%, 변제기 2002. 10. 16., 상환방법 12개월 할부 변제상환으로 정하여 대출받은 후(이하 ‘기존대출약정’이라 한다) 2002. 10. 16. 그 상환기간을 1년 연장받았는데 다시 그 상환기간을 연장받기 위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 이후 원고에게 대출원금 중 91,318원과 이자 161,565원만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대출원금 9,148,855원(= 9,240, 173원 - 91,31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인수참가인에게 대출원금 9,148, 8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고가 2004. 11. 12. 원고로부터 9,240,173원을 대출받았다거나 원고와 사이에 기존대출약정의 상환기간을 재차 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인수참가인은 기록에 편철된 대출약정서(을 제1호증의 5)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위 대출금의 변제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대출약정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대출약정서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원고인수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인수참가인은, 가사 2004. 11. 12.자 대출약정서를 피고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B이 피고의 위임없이 작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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