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인수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인수참가인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4. 11. 12.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9,240,173원을 이율 월 19.8%, 변제기 2005. 12. 5., 상환방법 12개월 원리금균등분할로 정하여 대출받는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1. 9. 27. 원고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10,600,000원을 이율 11.8%, 변제기 2002. 10. 16., 상환방법 12개월 할부 변제상환으로 정하여 대출받은 후(이하 ‘기존대출약정’이라 한다) 2002. 10. 16. 그 상환기간을 1년 연장받았는데 다시 그 상환기간을 연장받기 위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 이후 원고에게 대출원금 중 91,318원과 이자 161,565원만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대출원금 9,148,855원(= 9,240, 173원 - 91,31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인수참가인에게 대출원금 9,148, 8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고가 2004. 11. 12. 원고로부터 9,240,173원을 대출받았다거나 원고와 사이에 기존대출약정의 상환기간을 재차 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인수참가인은 기록에 편철된 대출약정서(을 제1호증의 5)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위 대출금의 변제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대출약정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대출약정서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원고인수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인수참가인은, 가사 2004. 11. 12.자 대출약정서를 피고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B이 피고의 위임없이 작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