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 E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2.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 C,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6. 25. 22:00경 군산시 I에 있는 J의 옷가게에서, 그곳에 있던 K, L, M 등에게 도박을 할 것을 제의한 다음 위 K 등이 이를 승낙하여 도박을 개장할 것을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K 등 이외에 N 등에게 연락하여 도박참가자를 모으고, 도박을 진행하며 도금을 관리하는 등 도박장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속칭 ‘창고장’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위 A이 운영하는 O 당구장의 문을 열어 놓고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당구장 밖에서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도박장 내부에서 위 C과 연락을 취하며 도박을 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도록 하는 속칭 ‘내방’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F은 도박참가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속칭 ‘꽁지’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6. 26. 00:3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군산시 O 당구장에서, 피고인 A은 L, P, N, Q, R, M, K으로 하여금 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F으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려 위 P에게 300만원을, R, L에게 각각 100만원을 빌려주고, 장소 이용료 대가로 속칭 ‘현장비’와 ‘타임비’를 걷는 등 ‘창고장’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도박이 시작되기 전 도박장소인 당구장의 문을 열고 원형탁자를 준비하고 도박이 시작된 이후에는 당구장 밖에서 망을 보는 등 ‘문방’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도박참가자들이 오거나 나갈 경우 피고인 C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며 문을 열어주는 등 ‘내방’ 역할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