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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13 2019고단1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0. 24.경 불상지에서 B 메신저를 통하여 C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통장 모집책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라.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후 6.8%의 이율로 최대 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5:00경 아산시 온양온천역 1번 출구 앞에서 자신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보낸 다음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무형의 이익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거래내역서, 금융자료 회신(D은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이 사건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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