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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2015나4301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6. 10.경 40만 위안을 투자하고, 2007. 2.경 40만 위안을 대여하였다

(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투자금 내지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중국인 C에게 투자하였다가 반환받아 2008. 3. 5.부터 2008. 4. 21.까지 원고에게 20만 위안을 반환하고 나머지 20만 위안을 주식회사 D(대표 E, 이하 ‘D’라 한다)에 투자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08. 11. 5.경 “이 사건 대여금 중 20만 위안과 매월 15.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못하였고, 2008. 11. 30.까지 밀린 이자와 원금을 2008. 11. 30.까지 상환하겠다”는 서류를 작성해주고, ② 2008. 11. 21.경 “이 사건 투자금 40만 위안과 이에 대한 2008. 7.부터 매월 이자 8,000위안을 2009. 11. 1.까지 분할 상환하겠다”는 서류를 작성해주고, ③ 2010. 1. 26.경 “현재까지 이 사건 투자금 원금 및 이자에 대한 환급을 이행치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투자원금 40만 위안에 대해 2010. 3.말까지 상환하겠다”는 서류를 작성해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투자금과 관련하여 2009. 7.경 중국 강소성 남경시 중국인민법원에 ‘원고가 2006. 10.경 피고에게 40만 위안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갚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한 결과 40만 위안 중 30만 위안은 투자금이라는 이유로 10만 위안에 대하여만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0. 1. 26. 이 사건 투자금 40만 위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72929호로 제기하였으나, 확정판결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았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20만 위안을 반환한 외에, 2008. 3. 1. 1만 위안, 2008. 8. 12.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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