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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4.18 2017가단12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354,948원과 그중 24,594,646원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2017. 2. 6.까지는 연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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