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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220406
수당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68,41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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