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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06 2014구합69457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4. 4. 3.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변경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C, D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동구 E 일대 124,431.20㎡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7. 12. 28.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성동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2009. 1. 2.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같은 달 22.부터 같은 해

3. 10.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으며, 위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이하 ‘제1차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012. 4. 5. 성동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다. 제1차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인 2009. 3. 10. 당시 C은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의 다세대주택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C의 아들인 D은 위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의 위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고, C은 ‘파주시 F’에, D은 ‘서울 강동구 G아파트 102동 108호’에 각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제1차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C과 D이 ‘파주시 F’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장 발행의 2009. 2. 12.자 C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라 C과 D이 하나의 세대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C과 D을 공동수분양자로 결정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①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공동주택을 1,469세대에서 1,465세대로 축소하고, ② 조합원 분양 아파트 분양가격 총 추산액을 626,285,450,000원에서 623,628,682,326원으로 축소하며, ③ 일반 분양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총 추산액을 6,498,120,000원에서 6,780,469,340원으로 증액하고, ④ 사업비를 51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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