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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84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7. 07:26경 서울 서초구 청계산로 41에 있는 청룡마을 부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옛골토성 방면에서 하나로마트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청계산로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날부터 내린 비로 인하여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흔들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골목에서 우회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게 된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XG 승용차 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집인 경기 광주시 E 앞길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청계산로 41에 있는 청룡마을 부근 청계산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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