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9 2014고단10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경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C’ 식당에서, 그곳에서 일하던 D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차량 위탁판매를 해주겠다. 나에게 맡기면 1,200만 원에 차량을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다가 사업에 실패하여 약 4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독촉 전화에 시달리고 있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린 후 채무에 대한 이자를 갚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이를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남편 F으로부터 같은 달 13일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G 그랜저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