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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10.16 2013고단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2. 10. 2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 위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7. 24. 21:50경 경남 합천군 청덕면 소례리 110에 있는 한무종가캠핑장 앞 도로 약 4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티플러스 오토바이(100cc )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 보고 등)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4회 있는 점(무면허운전 전과 3회 포함),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만취상태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앞으로도 술을 마신 후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범행을 계속할 개연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시는 음주운전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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