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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9.07 2018고단3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약 13년 전부터 축산물 납품 업에 종사해 오다가, 2013. 11. 28. 경 ‘C’ 라는 상호로 식육 포장처리 업 허가를 받고 2014. 7. 8. 경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한 후 그때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포장 육을 판매해 온 식육 포장처리업자이고, 2016. 6. 7. 경 해썹 (HACCP: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 적용 업소로 인증 받은 이후 부터는 공개 입찰을 통해 안동시에 있는 D 초등학교 등 21개의 학교에 대하여 축산 물 식재료를 납품해 온 영업자이다.

가. 인터넷 판매 피고인은 2015년 경부터 인터넷 판매 대행업체인 ‘E’, ‘F’, ‘G’, ‘H’ 등과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인터넷 판매업의 특성 상 단가를 낮추어야 다른 업체들에 비하여 경쟁력이 있음을 알게 된 후, 소고기의 특성 상 육안으로는 등급 구별이 어렵고,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이상 포장 육에 표시된 이력번호가 실제로 구매한 제품의 이력번호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조리 직전 단계까지 자르거나 썰어서 납품 받은 제품을 검사하더라도 냉동을 해동한 제품이거나 다른 부위의 소고기가 섞여 있다는 것을 판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매입 단가가 값싼 낮은 등급의 소고기나 냉동육 또는 다른 부위를 구입하여 혼합한 다음 높은 등급의 냉장 소고 기를 정상적으로 포장한 것처럼 판매하여 단가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9. 경 인터넷 판매 대행업체인 ‘E’ 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1 등급 한우 다짐 육( 냉장) 900g 을 판매하면서, 사실은 냉장 육 소 고기에 다가 냉동육 소고 기를 6:4 의 비율로 섞거나 정상적인 등급의 소고기에다 저 등급의 소고기를 7:3 의 비율로 섞어 포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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