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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55705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공2012하,1659]
판시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결의를 하는 경우, 운영규정에 따른 의결 외에 같은 법 제14조 제3항 , 제1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등에 따른 서면동의 방법에 의한 의결까지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제14조 제1항 제2호 , 제2항 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운영규정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14조 제3항 제17조 와 위 각 규정의 위임에 따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2호 (가)목 , 제2항 , 제28조 제4항 에서는 위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로부터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은 주민총회 결의사항으로 하고, 주민총회는 구 도시정비법이나 운영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한 토지 등 소유자(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를 포함한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토지 등 소유자는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이러한 주민총회의 결의는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3항 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와는 별개 절차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민총회의 결의에는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의결요건을 갖추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달리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3항 의 동의에 요구되는 같은 법 제17조 시행령 제28조 제4항 등에 따른 요건, 즉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볼 것은 아니며, 다만 위 규정에 따라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3항 의 동의를 적법하게 받지 않고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선정계약 체결 등 업무 수행에 나아갈 수 없을 뿐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이등원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부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제14조 제1항 제2호 , 제2항 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그 운영규정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면서, 제14조 제3항 제17조 와 위 각 규정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호 (가)목 , 제2항 , 제28조 제4항 에서는 위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로부터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

한편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인 피고의 운영규정에 의하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은 주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되어 있고, 주민총회는 구 도시정비법이나 운영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소유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한 토지 등 소유자(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를 포함한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토지 등 소유자는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주민총회의 결의는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3항 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와는 별개의 절차라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2010. 2. 15. 선고 2009다9329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주민총회의 결의에는 피고의 운영규정에 따른 의결요건을 갖추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달리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3항 의 동의에 요구되는 같은 법 제17조 및 그 시행령 제28조 제4항 등에 따른 요건, 즉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볼 것은 아니며, 다만 위 규정에 따라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3항 의 동의를 적법하게 받지 않고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선정계약 체결 등의 업무 수행에 나아갈 수 없을 뿐이다 .

2. 원심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이 사건 2008. 7. 17.자 주민총회도 피고의 운영규정 제22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를 포함한 출석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면 족하다고 한 후, 이 사건 주민총회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664명의 과반수인 497명이 참석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고, 위 497명에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를 합한 618명의 참석자 중 과반수인 479명이 이 사건 안건에 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정결의는 의결정족수를 갖춘 유효한 결의라고 판단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이 사건 주민총회에서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결의서에 의하여 결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정결의는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결의의 의결정족수나 의결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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