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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6. 23. 선고 2010나4679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이등원 외 1인)

피고, 항소인

부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원 담당변호사 정민성 외 2인)

변론종결

2010. 4. 3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7.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한 결의 중, 주식회사 에이원도시정비, 주식회사 플러스 아키플랜의 컨소시엄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고 피고에게 그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 중 가.항과 나.항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관련규정

제14조 (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③ 추진위원회가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7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13조 내지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법 제1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위원회는 업무의 내용이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가. 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제28조 제1항 제4항 의 규정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8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

법 제13조 내지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동의의 철회를 포함한다)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피고 운영규정]

제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 ① 추진위원회는 법 제1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가.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동의의 철회를 포함한다)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21조(주민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제22조(주민총회의 의결방법)

① 주민총회는 법 및 이 운영규정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토지등소유자(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토지등소유자는 서면 또는 제1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결의에 있어서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1) 도정법동법 시행령에는 추진위원회의 업무 중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되, 그 동의의 방식은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비해, 피고 운영규정에는 이에 더 나아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 이외에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계약 체결에 관하여 주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총회의 의결방법을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과 같은 것으로 해석한다면, 주민총회의 결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는 무용한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되는 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대한 동의의 주체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한 토지 등 소유자인 반면에 주민총회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포함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뿐만 아니라 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를 포함하고 있어 그 주체 또는 구성원에 차이가 있는 점, 주민총회의 일반적인 의결정족수의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운영규정 제22조 제1항의 ‘법 및 이 운영규정이 특별히 정한 경우’라고 함은, 도정법이나 운영규정에서 의사정족수(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한 토지소유자 과반수의 출석)나 의결정족수{출석한 토지 소유자(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를 포함) 과반수의 찬성}의 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실제로 운영규정 제18조(위원의 해임 등) 제4항에서 위원의 해임·교체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주민총회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고, 다만 위원의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도정법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찬성한 토지 등 소유자 1/2 이상의 서면동의’와 피고의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총회의 결의’는 서로 다른 별개의 절차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2010. 2. 1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도 ‘피고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그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사이에 선정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구성에 찬성한 토지 등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받되 그러한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나아가 피고의 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주민총회의 결의까지 다시 거쳐야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동의와 주민총회의 결의는 서로 다른 별개의 절차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주민총회 결의의 의결정족수를 계산함에 있어 반드시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결의서만을 요한다고 할 수 없다.

2) 따라서 주민총회의 결의는 피고 운영규정 제22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를 포함한 출석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면 족한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008. 7. 17.자 주민총회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664명의 과반수(332명)를 초과한 497명이 참석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고, 위 497명에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를 합친 618명의 참석자 중 과반수(309명)를 초과한 479명이 이 사건 안건에 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정결의는 의결정족수를 갖춘 유효한 결의라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철(재판장) 이태우 박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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